전자투표에 따른 주주총회 의안의 위임 등
■ 질문요지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한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임.
이번에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려 함.
따라서 당사는 주주총회 이전에 위임장을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함.
이 공시와 더불어 전자위임장을 첨부하는 과정에 위임장에 주주총회 안건으로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 의안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만약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 승인이 갈음된다면(상법 제449조의2), 투표 혹은 위임을 양도한 주주들의 주식수는 추후에 어떻게 처리되야 하는지, 실무진이 처리해야 하는 방법은?
■ 내용설명
상법상 재무제표 승인은 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총회에는 보고로 갈음할 수 있음(상법 제449조의2).
이에 실무적으로 소집통지서에는 재무제표 승인 안건이 기재하고, 그 승인요건(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감사(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 승인 및 주총보고사항으로 기재하고 있음.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경우, 주주총회의 보고사항이 되므로, 전자투표로 찬반 또는 위임 등을 한 주주의 의사표시는 결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사표처리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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