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신주인수권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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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한도

by 소식쟁이2 2023. 4. 9.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한도

■ 질문요지
정관 개정 시 신주인수권 조항 관련하여,
[현황]
- 회사는 사업특성상 단기간 내에 이익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토일 현재까지 외부기관으로부터 주식 발행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향후에도 자금조달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정관에는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 근거는 있으나, 발행한도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음.
- 표준정관을 토대로 정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표준정관 주석 상 발행한도는 20% 이내로 정할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향후에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 있어 표준정관 상 외부투자자로부터 조달해야 할 자금이 누적적으로 한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20%는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응방안]
- 회사의 이러한 자금조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두가지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음.

1안)표준정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당사 검토 1안: "매 회" 또는 "매 이사회 결의 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안은 표준정관과 같은 한도로 발행할 수 있으나, 누적적 방식으로 발행한도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닌 매 발행회차 또는 매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 시로 조건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2안) 2안은 발행한도를 표준정관에서 권고하는 수준인 100분의 20이 아닌 100분의 50 수준으로 개정하고자 함.

[질의사항]
질의1) 매 발행회차 또는 이사회 결의 시마다 발행한도를 정하는 것에 대해 법령 상 위배되는 사항인지?
질의2) 발행한도를 권고 수준인 20%를 초과하여 50% 수준으로 개정했을 때 법령 상 위배되는 사항인지?
질의3) 1안, 2안 중 어떤 것을 권고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는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을 갖지만 정관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특정한 제3자에게 이를 부여할 수 있음(상법 제418조,제 420조 5호).
또한 상법은 신주의 발행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면서도(상법 제416조) 그 배정의 권한은 따로 정하고 있음. 즉, 원칙적으로 주주들에게 그 주식의 수에 따라 배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418조). 

정관에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근거조문을 규정할 때에는 주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목적(또는 사유), 대상 그리고 발행한도를 어느 정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정관에 근거규정 뿐만 아니라, 신기술 개발 등 경영상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등이 특정되어야 하고, 발행할 신주의 한도가 규정되어야 함. 

이에 표준정관에서는 전체 발행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〇〇 %” 또는 “액면총액이 〇 〇 원” 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 비율을 20% 권고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나 금액을 기재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가 이러한 발행한도를 정관이 아닌 신주발행시 이사회 결의시 조건으로 한도를 정할 수는 없을 것임. 
다만 질의에서 '누적적 방식으로 발행한도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닌 매 발행회차 또는 매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 시로 조건을 추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이는 발행시 정하는 신주의 발행금액과 다른 개념으로 보임. 다만 상장회사의 정관 규정 내용은 이미 법률검토 등이 이루어진 표준정관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발행한도를 권고수준인 20%를 초과하여 50% 수준으로 개정할 경우에, 이는 당국의 신고서 등 심사과정상 발행일정 등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무적으로는 20%로 설정한 한도가 모두 소진된 경우, 해당 한도는 정관 부칙에 새로이 기산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여 발행한도가 다시 재설정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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