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의 준법지원인 선임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상법상의 준법지원인 선임

by 소식쟁이2 2023. 4. 9.

상법상의 준법지원인 선임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금번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통해 별도기준 자산총액 5000억을 넘게되어 주총 이후 이사회를 통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운영할 예정임.

상법에 따르면 준법지원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해야 하는데, 이때, 이사회 결의 시,
준법지원인 선임 자체를 결의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특정 준법지원인 후보자(채용 예정자)를 미리 선정한뒤 그 후보자를 준법지원인으로사 선임한다는 내용으로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최근 사업연도 말의 개별(별도) 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는 등 준법통제제도를 마련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13). 이러한 준법지원인의 최초 도입시기는 자산규모가 5천억 이상이 될 것으로 확정된 주주총회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임면절차에 따라 준법지원인 선임절차를 거쳐야 함.

이에 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므로, 이러한 준법지원인(후보자)을 이사회 결의로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근무형태는 상근으로 하여야 함(상법 542의13 제6항).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