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당일 의안 철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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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당일 의안 철회 가능 여부

by 소식쟁이2 2023. 4. 7.

주주총회 당일 의안 철회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정기주주총회 관련 궁금한 점으로,

1. 주주총회 개최 당시, 의장의 권한으로 주총 안건을 취소/무효화 할 수 있는지?

2. 주주총회 안건 중, 사외이사 신규 선임 안건의 사외이사 당사자가 주주총회장에서 후보자 철회를 요청한다면, 해당 안건의 철회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안건의 당사자가 직접 주주총회장에서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
아니면, 위임 형식으로 처리 가능할지?

3. 위임장으로 의사표시한 주주가 주주총회 진행 중 의사표시를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할 수 있다면 변경된 의사표시를 표명한 위임장으로 처리가 될까요?

■ 내용설명
1.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으로 총회 개최일시, 의안 및 장소 등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그 결정 권한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긴급한 변경도 원칙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함(상법 제362조). 
상기 질의에서 의장의 권한으로 안건을 취소 또는 무효화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안건의 취소 등은 이사회 권한 사항임. 

2.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사회가 정한 회의의 목적사항은 소집통지 후에도 이사회 결의로 철회할 수 있고, 철회일자와 총회일자 사이에 여유가 있으면 철회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장이 주주총회 당일 참석주주들에게 철회사실을 공지해도 다른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따라서 의장은 철회되었음을 밝히고 주주의 동의를 얻어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될 것임.

3. 위임장으로 의사표시한 주주가 총회진행 중 의사표시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움. 만약 주주가 위임 후 주주 본인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는 경우라면 이전에 한 위임은 철회될 것이며, 또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로서는 위임인이 회사에 제시한 위임장에 표시된 찬반의 표기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임(수정된 의사표시로 다시 (원본)위임장을 받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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