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통신문 및 배당통지서
■ 질문요지
당사는 작년까지 주주통신문 및 배당통지서를 우편발송했으나, 올해부터 전자공고(기존 주주통신문) 및 온라인 배당조회서비스(기존 배당통지서)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
(기존) 주주통신문_우편발송
배당통지서_우편발송
(변경) 주주통신문_전자공고로 대체
배당통지서_온라인 배당조회서비스로 대체
■ 내용설명
상법상 회사의 배당은 배당내용에 따라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배당의 결정 이후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통지의무의 유무에 주식배당과 현금 또는 현물배당에 있어 절차적인 차이가 있음.
상법은 이사에게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한 후 지체 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아야 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상법 제462조의2 제5항), 이에 반해 현물배당 및 현금배당시의 통지는 상법에서 특별히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실무는 회사의 이사(대표이사)는 배당통지서의 발송여부를 자율적으로 통지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다만, 일반적으로 상장회사는 주주 및 질권자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위해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가 배당통지서에 대하여 '온라인 배당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서비스 제고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재선임하는 경우에 감사위원으로도 재선임 해야하는지 여부 (0) | 2023.03.04 |
---|---|
상법 제542조의 9 제3항(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에서의 '총 거래금액'의 의미 (0) | 2023.03.04 |
1천억 이상 특례감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관변경 (0) | 2023.02.26 |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0) | 2023.02.26 |
총회에서 전자투표 채택시 감사의 선임요건 완화 적용에 관한 정관 규정 (0) | 2023.0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