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재선임하는 경우에 감사위원으로도 재선임 해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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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재선임하는 경우에 감사위원으로도 재선임 해야하는지 여부

by 소식쟁이2 2023. 3. 4.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재선임하는 경우에 감사위원으로도 재선임 해야하는지 여부

■ 질문요지
회사에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가 있어 주총 시 재선임을 진행할 예정임.
해당 사외이사는 현재 감사위원회 구성원이기도 한데, 사외이사 재선임과 별개로 감사위원 재선임에 대해서도 따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외이사 재선임만으로 감사위원 재선임이 별도의 처리없이 인정이 되는지?
덧붙여 감사위원 안건에 포함해야 하는지?

[참고사항]
 - 주총예정일 : 2023년 3월 23일
 - 사외이사 임기 만료일 : 2023년 3월 24일

■ 내용설명
상법상 감사위원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함.

상장회사의 특례 감사위원회의 경우, 위원 중 1인을 분리선임해야 하는데 상기 질의만으로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음.

따라서 재선임할 감사위원을 일괄선임할 경우 먼저 사외이사로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한 후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해 감사위원 선임을 해야 함(감사위원 선임의 건).

만약 분리선임해야 할 경우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안을 곧바로 상정하여 3%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면 됨.
  
임기와 관련하여 해당 사외이사의 임기가 주총일 이후까지이므로, 2023년 3월 23일 주총 이전에 사임하고 재선임하거나(사외이사 중도퇴임 공시 필요), 예선을 하여 임기시작일을 3월 25일부터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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