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 9 제3항(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에서의 '총 거래금액'의 의미
■ 질문요지
당해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의 적용을 받는 상장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음.
1. 상법 제542조의9 제3항 제2호에서는 해당 사업연도 중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거래를 이사회 승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거래총액'이란 어떠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 특정인과 체결한 계약(A 계약)의 총 거래금액 규모가 전년도 매출총액 기준 1% 이상에 해당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고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실제 해당 계약은 수년에 걸쳐서 대금이 분할 지급되는 경우, 상법 제542조의9 제3항 제2호의 '거래총액'을 산정할 때 전년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 집행되는 거래대금도 거래총액 산정에 있어서는 포함되는지?
즉, 만약 A계약에 따른 '23년도 집행금액에 '23년도에 신규 체결되는 B계약의 계약금액을 합산하였을 때 전년도 매출총액의 5%를 넘는 경우, 위 조항에 따른 이사회 사전 승인 및 정기주총 보고가 필요한지?
아니면, 이미 A계약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므로 '23년도의 '총거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A계약에 따른 집행금액은 포함하지 않고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신규로 진행되는 계약들의 거래금액만 포함하면 되는지?
당사가 체결하는 대규모 계약들의 경우, 대부분 장기계약으로 그 거래금액이 수 년에 걸쳐 지급되는 관계로 위와 같은 문제가 늘 발생하고 있어 확인차 문의하는 것임.
■ 내용설명
상법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상법 제542조의9 제3항).
기존 지속해온 거래에 대해서도 이사회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규의 표현상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거래를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과거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당해 건이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 승인받아야 할 "해당 거래"는 이번 건에 국한하여 승인받으면 될 것으로 보임.
이후 신규거래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한 이후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기준금액 해당 여부가 새로이 기산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기존 거래는 승인받지 않고 초과되는 금액만 승인받는다고 할 때 그 시점부터 기준금액 기산이 새로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한 상법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이후 발생하는 건은 매번 승인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매번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실무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측가능한 거래에 대하여 기준금액 초과시 일괄하여 승인받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음.
이는 이에 대하여는 법원 판단이나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판단하기 바람.
참고로 이와는 별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은 대규모내부거래의 해당 여부에 따라 거래별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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