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후 신임 이사의 의사록 서명 여부
■ 질문요지
신규로 선임되는 이사가 주총 참석 시, 주총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대표이사 선임 또는 이사보수한도 위임)에 서명 의무가 있는지?
퇴임이사와 신규 이사의 서명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에 질의하는 것임.
■ 내용설명
상법상 회사는 주주총회 종료 후 의사(議事)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상법 제373조 제1항), 이러한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상법 제373조 제2항).
상법상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이사는 총회 진행 중에 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총회에 참석한 이사임(상업등기선례 제1-74호, 1994. 4. 1. 등기 3402-305 질의회답).
이러한 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해야할 이사로는 퇴임하는 이사가 주주총회 종료시까지 이사의 지위에 있으므로 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이사에 해당됨.
퇴임하는 이사의 임기가 총회 당일까지인 경우, 후임 이사는 총회 종료 후 취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이사에 해당될 수 없음. 다만, 퇴임하는 이사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후임의 새로 선임된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된 후 바로 선임에 대한 승낙을 함으로써 총회 진행 중에 이사에 취임한 경우에는,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있을 것임(실무상 받아들여 지고 있음).
즉, 새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시작일은 총회 익일이 되겠지만, 해당 총회에서 취임 당일 선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등기 실무상 등기사항으로 이사, 감사, 대표이사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함께 취임일의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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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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