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 중 참가적 우선주에 대한 배당
■ 질문요지
표준정관 제8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에서 제3항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라고 나와있는데 해당 조항에서 배당률이 어떤 배당률을 의미하는 것이지 궁금함.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우선배당률이 정해져있는데, 보통주의 액면배당률과 시가배당률 중 어떤 배당률과 비교를 해야하는지?
상환전환우선주의 주당 배당금은 (주당 발행가액*우선배당률)이고,우선배당률 5%, 주당배당금 5,000원, 우선주와 보통주 모두 액면가 5,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 보통주와 우선주의 액면배당률을 비교하여 보통주 배당 시 5천원을 초과하면 우선주도 더 줘야하는지?
2) 보통주의 시가배당률이 6%인 경우 우선주의 우선배당률을 6%로 맞춰서 줘야하는지?
■ 내용설명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보통주식과 이익배당의 조건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상법 제344조의2 제1항).
따라서 참가적 배당조건은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선배당중 참가적 배당형태를 분류하면,
ⅰ)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도록 하는 단순참가방식과,
ⅱ) 종류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배당률에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추가하여 배당하는 즉시참가방식 등 참가적 배당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음.
*상기 질의의 경우, 우선배당률과 주당배당금이 함께 정관에 동시에 기재된 경우라면, 이는 구체적인 정관의 내용을 확인하여 법률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람(이것이 아니라면 보통주의 액면배당률과 시가배당률 중 어떤 배당률이 기준이 되는지는 의미가 불명확. 다만 배당율은 액면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면 됨).
다만 상기의 예에서 표준정관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보통주식보다 우선하여 액면금액 기준으로 연 2%를 우선배당 받는 조건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① 보통주식의 배당률(3%)이 종류주식의 배당률(2%)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1%)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도록 하는 단순참가방식(3% 배당)과,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배당률(3%)에 종류주식의 배당률(2%)을 추가하여 배당하는 즉시참가방식(5% 배당) 등 참가적 배당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참가적 배당 조건’이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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