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대차대조표 공고시 대표이사는 누가 해야 하는지 여부
■ 질문요지
회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직후 '22년말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예정임.
이 경우에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가 새롭게 선출된 예정인데,
대차대조표 공고를 하는 대표이사가 '22년말 시점의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는지, 주주총회에서 새롭게 선출될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함(상법 제449조 제3항).
이러한 공고를 실무상 ‘결산공고’라고 하며, 이 경우에 ‘지체없이’란 회사의 사무처리상 가능한 신속해야 할 것을 의미하며, 정당하고 합리적 사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될 수 있음(공휴일 등).
이러한 결산공고는 이미 지나간 전기(前期) 사업연도의 재무현황에 관한 것이지만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전임 대표이사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고 당시 재임 중인 대표이사의 명의로 이행하면 됨. 따라서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 그자의 명의로 하면 되는 것임.
즉, 대표이사 선임효력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등기 전이라도 결산공고를 하는 대표이사는 신임 대표이사의 명의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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