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표결방법과 투표용지의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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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표결방법과 투표용지의 필요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3. 10.

주주총회 표결방법과 투표용지의 필요 여부

■ 질문요지
주주총회의 회의진행 과정상 상정 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표결을 할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를 준비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총회 표결방법은 상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어떠한 방식에 의하더라도 찬성, 반대 주식수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가능함.
즉, 거수, 기립, 기명투표 등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무방하며, 표결방법은 의사진행의 권한을 가진 의장이 해당 의안의 찬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음. 

주주총회에서의 표결이란 원칙적으로 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 등의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의안에 대한 찬성의 의결권 수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 또한, 표결 절차를 통하여 찬반의 의결권 수를 명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으나, 찬반이 명확하게 결정될 수 있는 절차는 필요함.

주주의 의사는 ‘찬성’과 ‘반대’로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기권’과 같이 미결정의 형태도 주주의 의사이므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찬성으로 의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따라서 의장은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 외에 주주들에게 '다른 의견이 없는지(이의가 없는지 등)'를 묻는 것이 바람직함. 

통상 이의가 없음을 의장이 확인하고 음성이나 박수로 의안을 통과시키는 경우라도 실질은 참석 주주(주식) 전원의 찬성이라는 표결이 있었던 것임.

실무상으로는 음성, 박수, 거수, 기립, 투표용지 등의 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총회 진행을 위해 회의의 여건이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결정하거나, 주주의 특정방식에 대한 동의(수정 제안,  의사진행 발언 등)가 제출되어 이를 가결하면 그 방식에 따르면 됨.
주주수가 아닌 주식(의결권)수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거수, 기립, 투표용지를 활용하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임.

투표용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검표를 위해 찬성측과 반대측 주주 대표 각각 1~2명을 검표위원으로 선발하여 검표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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