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승인 안건 상정과 소집통지서나 주주총회 소집공고문안
■ 질문요지
주주총회 안건 중 재무제표 승인 안건을 처리하면서 소집통지서나 주주총회 소집공고문에
'제○○기(2021.1.1~2021.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라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음.
2. 상법 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에서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대통령령 16조에서 정하는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계산서 주석을 포함하고 있는데
굳이 의안에 '이익잉여금처분계선서 포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3. 다른 회사 사례를 찾아보니 기재하지 않는 회사도 있는 것 같아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 내용설명
회사는 주주총회의 개최일, 총회장소(소집지),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의 목적사항은 총회에서 결의할 의안을 말함.
이는 주주가 참석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소집통지서에 무엇이 결의되는 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목적사항을 기재하면 됨(의안의 표시에 관한 내용).
다만 자본금 감소, 정관변경, 회사합병 등의 특별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의안을 요령을 기재해야 하며(상법 433조, 438조, 522조), 의안의 요령이란 결의할 사항의 주된 내용이 됨.
따라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소집통지서에 의안의 요령을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는 의안은 아니므로 주주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기재하면 되고, 따라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기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으로 기재해도 무방함.
소집통지 참고서류에 관한 내용의 공고 등은 증권발행공시 규정 4-6조의2 및 3-15조 3항을 참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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