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총회장 휴대폰 촬영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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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총회장 휴대폰 촬영 허용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3. 5.

주주총회 총회장 휴대폰 촬영 허용 여부 

바람직한 주주총회 운영 방안 연구 중에서(상장협연구 2020-2, 상장협의회 발간)

주주가 총회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적법한 참석권(본인참석 또는 위임참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참석자가 총회 진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소지품을 총회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음.

일반적으로 총회에 참석한 주주나 대리인의 소지품 가운데 총회의 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는 주류, 인화물질, 흉기 기타 유해물질이나 확성기, 녹음기, 캠코더, 현수막 등을 소지하여 총회장에 입장하는 것은 참석한 다른 주주나 회의 진행하는 사람에게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행사하여 사전에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실무적으로는 주주가 위험물이나 방해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주주의 입장은 허용하되, 이를 제출 받아 폐회 시까지 회사가 보관하고 총회 후 해당 주주에게 이를 다시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만, 참석한 총회에서 의사진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록이나 그 발언을 위해 필요한 것을 소지하고 총회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임.

판례에 다르면 과거 현대중공업 정기주주총회(1999. 3월)에서 주주가 사진기 및 캠코더를 반입하려는 주주에게 회사가 이를 금하였던 조치에 대해, 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회의장 내에 사진기, 캠코더 등의 반입을 금하고, 그 취지를 입구에 게시한 다음 반입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소지품을 검사한 것은 주주총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권한범위 내의 조치라고 판시한 바 있음(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10. 27. 99가소113755).

또한 2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캠코더나 카메라의 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출입자의 개인 소지품까지 임의로 수색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하여 1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음(서울지방법원, 2001. 10. 11. 선고 2001나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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