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관련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 질문요지
회사의 업무중 법령·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가 많이 있음. 이 경우에, 회사의 의사결정방법 및 대표이사나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대표이사는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개별적․구체적인 업무는 위임할 수 있음.
판례도 대표이사의 권한위임에 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따라서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은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결정권한이 있음(대법원 1997.6.13. 선고 96다48282 판결).
이에 따르면,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결정 및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바람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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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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