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소집절차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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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이사회 소집절차의 하자

by 소식쟁이2 2022. 3. 5.

이사회 소집절차의 하자

■ 질문요지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소집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소집한 이사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 내용설명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의사정족수․성립정족수)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결정족수)로 해야 하나, 이해상충과 관련된 사업기회이용에 대한 승인(397조의2①)이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398조)의 경우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결의로서 해야 함.

또한 이사회 결의의 요건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의장의 동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1인 1의결권원칙(頭數主義)상 허용되지 않음.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와 달리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는 상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해석해야 함. 


무효사유로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했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절차상 하자)와 결의 내용이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는 경우이며,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회사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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