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소집시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이사회 소집시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by 소식쟁이2 2022. 3. 5.

이사회 소집시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질문요지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감사에게는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상법 391조의2 1항),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감사에게도 이사회의 소집을 통지해야 함(상법 제390조 제3항).


그러나 감사에 대한 소집통지의 흠결이나 감사의 불출석은 이사회 결의의 하자로 되지 않으며, 이러한 감사의 이사회출석권은 감사권의 수행을 위한 것이고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임(대법원 1992.4.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한편, 감사에 대한 소집절차상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있음(부산고등법원 2004.1.16. 선고 2003나12328 판결).


판례에 따르면 “감사는 이사회 결의시 의견을 진술할 권한이 있을 뿐 의결권은 없어 그에 대한 소집통지가 되지 않아 감사가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하는 이사회 결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의 의사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그 후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어 주주총회 소집을 재의결하면서 비록 정관에서 정한 통지기일보다 하루가 늦었지만 이사회가 개최되기 6일 전에 감사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가 되었고, 이에 따라 감사가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기도 하였다면 최초 이사회 소집통지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함.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감사에게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사회의 결의는 통지의무 위반이 되어 무효라고 할 수 있음. 이는 감사가 출석하여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발언함으로써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