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상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기재
■ 질문요지
사업보고서 내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 및 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예를 들어, A에 대한 기본 급여가 3억원 지급되었고 상여가 1.5억원으로 책정되고, DC형 퇴직연금으로 0.6억원을 설정하였음(정관상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함).
이 경우 사업보고서 상 기재되는 A에 대한 보수총액은,
1. 기본 급여 3억 + 상여 1.5억 = 4.5억이 되므로 개인별 보수현황에 대하여 2022년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지 않고, 퇴직연금에 적립한 0.6억원은 퇴직하는 시점의 소득금액에 포함.
2. 기본 급여 3억 + 상여 1.5억 + 퇴직연금에 적립한 0.6억 = 5.1억이 되므로 22년도 A 임원에 대한 개인별 보수현황에 대하여 공시함.
위 2가지 방법 중 어떤 방식으로 공시를 하는 것이 맞는지?
■ 내용설명
1.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등기된 ‘이사(감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므로(상법 388조), 이사(감사)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퇴직연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한 이사(감사)의 보수에 포함해야 할 것임.
2. 이사(감사)의 보수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2-1조(이사ㆍ감사의 보수현황등) 제1항에 따라 기재하면 됨.
즉, 작성지침에 따라 보수지급금액 중 「보수총액」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또는 제22조(퇴직소득)에 따라 산정된 기타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기재하면 됨.
또한 작성지침에서는 퇴직연금 지급액의 경우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상 퇴직연금 금액을 임원의 퇴직시점의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시점에 한하여 회사가 불입한 누적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에 적립한 금액은 퇴직하는 시점의 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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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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