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거래소 업종심사자료 제출
■ 질문요지
상장기업으로서 사업보고서 제출 전, 제출하는 업종심사자료 관련하여 굴금한 점은,
별도 기준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제출을 해왔는데, 별도 기준으로 작성하는 근거가 혹시 규정이나 시행세칙상에 있는지?
■ 내용설명
업종심사는 해당 상장법인의 업력, 향후 영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업종변경을 하는 것임.
업종심사자료에 관한 규정인 유가 상장규정 제166조 및 유가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2조 제5항에 따르면 '주요제품의 매출액 비율 순위가 최근 2사업연도 계속하여 변동이 있고, 앞으로도 분류되어 있는 업종으로서의 신장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 법률의 규정 및 주주총회에서 행한 결의에 따라 업종이 전환된 경우 등의 경우에 업종을 변경하며,
다만,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업력, 향후 영업전망, 연결재무제표 등을 고려하여 업종변경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종변경을 하지 않는 것임.
즉 명문의 규정으로 별도 기준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사업 종류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매출액 비율이 큰 사업의 업종으로 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연결재무제표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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