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제출 자료인 영업보고서 작성시 자금조달상황 중 자금조달상황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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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제출 자료인 영업보고서 작성시 자금조달상황 중 자금조달상황표 작성

by 소식쟁이2 2023. 3. 18.

주주총회 제출 자료인 영업보고서 작성시 자금조달상황 중 자금조달상황표 작성

■ 질문요지
2. 영업의 경과 및 성과 - 4) 주요설비 신설 및 확장과 자금조달상황 중 자금조달상황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점은,

주) 1. 회사가 당기 중에 증권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내용을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질문1) 궁금한 점은 상기 (주1.)에서 당기의 기준이 1년인지? 
ex) 21년 상장한 경우 22년 영업보고서에 자금조달상황 영역을 미기재하여도 되는지?
질문2) 작성해야하는 경우 22년 당기에 대한 사용계획/사용내역만 작성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현황을 나타내고, 영업보고서는 회사의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영업보고서는 재무제표가 아니지만 주주총회에 보고할 서류로서(상법 제449조 2항),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상법 제447조의2 1항). 이 영업보고서에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상법 제447조의2 2항, 상법 시행령 제17조).

즉 영업보고서는 당해 영업년도에 대한 영업상태와 회사의 현황을 기재하는 것임.

상기 질의는 영업보고서의 작성 대상기간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 영업보고서는 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당해 사업년도(영업년도)에 대한 현황이 기재될 것임.

이 외에도 회사가 추가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밖에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항목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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