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임기만료와 재선임
■ 질문요지
잔여임기 만료 전 이사의 재선임 관련,
당사 대표이사의 취임일은 20년 3월 30일이고, 금년 당사 주주총회 개최 예정일은 23년 3월 29일이 됨.
금번 주주총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님을 중임하고자 할 경우,
당사 정관의 아래 조문에 따라 대표이사님의 현 임기를 3년 이내인 20년 3월 30일~23년 3월 29일로 간주하고, 23년 3월 29일을 중임일로 하여 변경등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23년 3월 29일을 중임일로 하여 변경등기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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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내용설명
이사 등의 중임일은 임기만료일의 다음날이 이에 해당하고, 다만 이사의 경우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하는 임기연장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상법 383조 3항), 그 정기총회 종결일이 중임일이 됨.
상기 질의의 경우 주주총회 등의 일정을 알 수 없으나, 현 대표이사의 임기는 3월 29일까지로 보이므로, 주주총회 일정등을 고려하여 중임(연임)등기를 하면 될 것임.
이러한 중임은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될 대표이사가 그 임기만료 전에 동일직위에 다시 예선한 경우,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을 경우에 중임등기가 가능함(상업등기선례 제1-153호, 1988. 11. 11 등기 3402-1127 질의화답의 반대해석).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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