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사외이사 / 감사위원 중임 시기 및 임기기간 관련 질의사항
■ 질문요지
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 중임 시기 및 임기기간 관련하여,
1. 당사 등기임원 임기현황
(1) 사내이사: 임기시작일: 21년 3월 3일 - 임기만료일: 24년 3월 3일
(2) 사외이사: 임기시작일: 21년 3월 3일 - 임기만료일: 24년 3월 3일
(3) 감사위원(사외이사 겸임): 임기시작일: 21년 3월 3일 - 임기만료일: 24년 3월 3일
(4) 당사 정관관련사항
[제17조 (소집시기)]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류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30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연임 시기 및 위임기간 문의사항
(1) 당사 2023년 정기주주총회는 3월 29일에 진행예정이며, 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사외이사 겸임)의 경우 중임을 진행 시,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중임과 관련한 부의안건을 준비해야하는지, 2024년 정기주주총회 시 중임과 관련한 부의안건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2) 또한 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사외이사 겸임)의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임기기간이 언제까지인지?
■ 내용설명
질의 회사의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사외이사 겸임)의 임기는 2024년 3월 3일까지 임.
이 경우 회사는 2024년 3월 3일 이전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와 2024년 3월 3일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함.
따라서 2024년 1월 1일 이후 3월 3일 이전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각 이사의 임기는 남아있으므로 예선을 거쳐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라(새로 선임시 임기시작일은 2024년 3월 4일로 하는 경우), 2024년 개최하는 주총일을 새로운 임기로 시작일로 할 경우에는 사임처리 후 새로이 선임해야 함(예 총회일이 2024년 2월 25일).
이와 달리 2024년 3월 3일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임기연장 규정(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에 따라 해당 주주총회일을 임기시작일로 하면 될 것이며, 이 경우 사임처리 등의 실무는 필요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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