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에게 통지방법
■ 질문요지
상법 제393조의2제4항의 아래 문구에 따르면
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1.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결의/부의된 모든 안건은 이사에게 통지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2. 그렇다면 통지의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되는지?
예) 차기 이사회의 보고 안건으로 진행 등
■ 내용설명
1.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 통지를 받은 이사들로 구성된 전체 이사회가 위원회의 결의가 부당한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것임.
즉, 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각 이사는 감시의무를 부담하며, 이사회는 위원회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므로, 만약 이사회가 위원회의 결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감사위원회는 별도).
따라서 상법상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모든 결의사항은 통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사회는 위원회의 결의와 다른 결의를 하였다면 당초 위원회의 결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2. 상법상 이사회내 위원회의 소집, 결의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이 개별적으로 준용되고 있음(상법 제393조의2 제5항). 따라서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각 이사에게 통지할 경우, 이사회의 소집시 하는 통지방법에 따라 통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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