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무소 폐지 관련 이사회 결의 필요 여부
■ 질문요지
당사는 해외 사무소 폐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함.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를 근거해 보면,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나 사무소의 경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해석인지?
■ 내용설명
상법상 '본점'은 정관에 기재된 본점을 의미하며(상법 289조 1항 6호), 지점은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지점을 의미함(상법 317조 2항 3의4호).
즉, 지사·영업소·출장소·연락사무소 등 명칭과 관계없이 상업등기부에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지점이 됨.
따라서 만약 회사가 해외사무소의 폐지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지점에 준하는 등기를 한 경우 '해외 사무소'의 폐지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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