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방법 중 '청문인증' 관련 질의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방법 중 '청문인증' 관련 질의

by 소식쟁이2 2022. 4. 22.

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방법 중 '청문인증' 관련 문의사항으로 

■ 질문요지
주주총회 개최관련, 의사록 공증에 대한 질의로서

<배경>
- 당사는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받아왔으며, 대리인으로부터 해당 의결에 관하여 진술을 듣는 방법(청문인증)으로 인증을 받았음. 

- 그러나 최근 청문인증 방법으로는 인감증명서 원본이 없는 국민연금(당사 주주)과 외국인주주들의 서면의결행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공증인이 주주총회 행사장에 참석하여 검사하는 참석인증만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법무법인으로부터 듣게 되었음. 

따라서 질의내용은 현 공증인법상 공증인의 참석인증만이 유일한 의사록 공증 방법인지의 여부임.

■ 내용설명
의사록을 공증 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의사록의 공증 등과 관련하여 공증인법(시행 2018. 6. 20.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개정)에 따르면,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출석공증방법(공증인법 제66조의2 제3항 제1호)과 공증인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서류공증방법을  규정하고 있음(공증인법 제66조의2 제3항 제2호).

상기 질의에서 말한 참석인증만이 유일한 의사록 공증방법인지 여부는 해당 법무법인에게 그 근거나 해석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