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장인 대표이사의 유고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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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의장인 대표이사의 유고와 불참

by 소식쟁이2 2022. 3. 22.

주주총회 의장인 대표이사의 유고와 불참

■ 질문요지 
주주총회 의장인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는지?
이사, 감사 선임을 위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 공고에 후보자로 통지된 자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선임이 가능한지?

■ 내용설명  
상법은 의장에 관하여 의장의 선임 및 질서유지권에 관한 조항(상법 제366조의2)을 두고 있으나, 의장의 자격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표준정관 제21조 제1항) 의장의 유고시에 이를 대행할 사람(부사장, 전무, 상무 등)을 미리 규정하고 있음(표준정관 제21조 제2항). 

여기서 ‘유고’라 함은 대표이사가 해외 출장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에 불출석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포함됨(대법원ᅠ1984.2.28ᅠ선고ᅠ83다651ᅠ판결). 또한, 의장이 그 총회에서 불신임결의를 받은 경우도 유고에 포함됨(임재연·김춘, 「주주총회의 운영」, 157면).

따라서 대부분의 (상장)회사는 정관에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의장이 된다고 정함과 동시에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정관상 직무대행 순서를 그대로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의장을 대신하여 총회를 진행하면 되므로, 대표이사가 부득이하게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총회의 의사진행을 하지 못할 경우), 우선적으로는 정관에서 정한 직무대행 순서대로 참석하는 자가 의장을 맡아서 진행하면 될 것임.

만약 주주총회의 의장인 대표이사와 정관에 정한 모든 자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주주총회 회의장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진행하면 되며(상법 제366조의2), 정관에 주주총회의 의장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의장의 유고 시에 차순위 직무대행자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회장에서 의장을 선출하면 됨. 

이는  총회장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의결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 전체의 의사에 의한 것이며, 의장은 의안의 상정 등 총회 진행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그 역할이므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공정하게 의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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