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의 요건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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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제안의 요건 및 절차 등

by 소식쟁이2 2022. 3. 21.

주주제안의 요건 및 절차 등

■ 질문요지 
주주가 주주제안에 대하여 문의하였음.
회사가 대응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의 요건 및 절차는 어떠한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다룰 목적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함이 일반적이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이사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주주제안권이라 함.

상법상 주주제안권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제)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의제제안권)(상법 제363조의2 제1항)와 함께,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의안의 요령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의안제안권)(상법 제363조의2 제2항)를 포함하고 있음.

회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회사는 주주제안을 위한 형식요건(주주제안자의 적격성, 제안시기의 적정성)과 제안내용의 실질요건(제안내용의 적격성)을 모두 검토하여야 하며, 이러한 형식요건과 실질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을 회신하면 됨. 

이러한 주주제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적정하지 못하다면, 그러한 이유를 들어 주주제안자측에 검토결과를 회신하고,  이러한 회신의 요건으로 내용증명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추후 회신사실에 대한 입증을 위한 수단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회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상법상 주주제안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취득하거나 또는 2명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 행사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가 주주제안을 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6 제2항?제8항, 상법 시행령 제32조). 

다만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법상의 요건(100분의 3 이상 소유)을 갖춘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제안권 행사가 가능함. 즉 상법의 일반 요건과 상장회사의 특례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 

주주제안을 하려는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의 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당해연도 해당일)
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제안하여야 함(상법 제363조의2).

주주로부터 주주제안을 받은 이사는
①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②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③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④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⑤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상장회사에만 해당한다), 
⑥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회사는 주주제안을 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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