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 안건에 따른 주총 의안 상정여부
■ 질문요지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제안한 안건 모두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제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다룰 목적사항에 한하며, 주주제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이사에 대하여 제안하는 것임.
상법상 주주총회는 법률 및 정관에 정해진 사항에 한해서만 결의할 수 있음(상법 제361조). 상법은 주주들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사·감사선임, 재무제표승인, 이사보수결정, 조직재편 등에 대하여 주주총회에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법상 회사의 기관간 권한배분은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이나 법령에 주주총회 권한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 권한으로 할 수 없음.
상법상 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소유한 주주는 주주제안을 통해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음. 그러나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내용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음.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은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 내용의 성격상 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받아들일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대표이사 선임, 무상증자, 특정사업 착수 또는 계약 체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약 주주가 제안한 의제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때에는 회사는 주주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음.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안할 수 없음.
주주제안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는
①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②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③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④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⑤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상장회사에만 해당한다),
⑥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은 주주제안의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주주가 제안하려는 의제가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유보할 수 있는 사항인 경우(예를 들어 대표이사 선임 등)에는 그 사항을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하는 취지의 정관변경의 의안을 제안하고, 그 결의성립 후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그 의제를 제안할 수 있음.
주주제안에 있어 제안의 내용(회의의 목적사항)은 총회의 의제로 하는 사항(예, 이사 선임하자는 안, 주식배당을 하자는 안 등)과 회의 목적사항에 관한 의안의 요령, 즉 구체적인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이사 후보 甲을 선임하자는 안 등) 구분할 수 있음.
상장회사의 경우, 일부 의안은 미리 소집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총회 결의를 할 수 있고, 소집통지에는 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요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의제 제안만으로는 총회 상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음.
이는 동일한 총회에서 그 사항을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하는 취지의 정관변경의 의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그 정관변경의 의안이 가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의제를 제안하는 조건부 제안권행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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