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한 수정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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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한 수정결의

by 소식쟁이2 2022. 3. 22.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한 수정결의

■ 질문요지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의안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현금배당에 대한 의안을 소집통지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배당률을 수정해서 결의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회의의 목적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의안이므로 주주가 회의에 출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임. 따라서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다룰 회의의 목적사항을 주주들에게 통지,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363조 제2항).

법상 주주에게 통지하는 문서에는 기재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고 있으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현금배당의 건’ 등으로 표시하면 되는 것도 있으나, 정관변경이나 자본금 감소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을 의안으로 다룰 경우에는 그 의안의 요령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433조 제2항, 제438조제2항 등). 

이 경우에 의안의 요령이란 ‘주된 내용’으로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소집통지서에 의안의 요령을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는 의안은 아니므로 주주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기재하면 되고, 정관변경의 경우라면 변경할 규정 등(신구조문 대비표)을 기재해야 함.

그런데 상장회사는 이사, 감사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및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상법 제542조의4 제2항, 동 시행령 제31조 제3항), 이와 함께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등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상법 542조의4 제3항).

또한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 소집통지 참고서류에 관한 내용의 공고 등은 증권발행공시 규정 4-6조의2 및 3-15조 3항을 참고해야 함. 

이렇게 주주에게 통지된 회의의 목적사항은 그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내용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소집통지된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결의할 수 없음. 따라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소집통지, 공고되지 않은 의안을 주주총회에서 긴급하게 발의하여 결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그러나 소집통지, 공고한 의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은 의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즉, 재무제표 승인을 위해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통지되지 않은 이사를 선임하거나, 감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에서  통지되지 않은 합병을 결의하는 것은 모두 위법한 결의가 되며, 이러한 결의는 참석한 주주가 모두 동의한다 해도 취소사유가 됨(대법원 1979.3.27. 선고 79다19 판결).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의안)수정에 대해서도 목적의 동일성(의안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총회에서 현금배당에 대한 결의를 하면서 그 배당률을 바꾸는 것도 의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인정되고 있으나, 이사선임의 건을 소집통지, 공고한 후 그 후보자를 변경하여 다른 후보자로 수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상법 제542조의5).

상법상 현금배당에 대한 수정제안은 재무제표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에 대한 수정제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의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결의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수정결의 또는 수정동의란 총회의 의안을 대상으로 삼아 최종 표결전에 그 일부를 변경하자는 동의(動議)를 의미하며, 실무상으로는 ‘긴급발의’, 현장발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주주제안은 상법상 소수주주권으로 규정된 것으로 수정동의와는 엄연히 구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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