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 행사 거부사유 중 ‘같은 내용의 의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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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제안권 행사 거부사유 중 ‘같은 내용의 의안’의 의미

by 소식쟁이2 2022. 3. 22.

주주제안권 행사 거부사유 중 ‘같은 내용의 의안’의 의미

■ 질문요지 
A사는 지난 정기주주총회시 주주의 주주제안을 받아들여 2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주주제안 추천후보 '갑' 후보 포함), 3호 의안 감사선임의 건(주주제안 추천후보 '을' 후보 포함)을 주주총회 안건에 상정하였으나, 표결 과정에서 주주제안 '갑'과 '을' 후보 선임의 건이 모두 부결된 바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사는 상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같은 내용의 의안’을 지난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이사선임의 건, 감사선임의 건 등 안건 그 자체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표결에서 부결된 '갑'과 '을'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추천한다면 당해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의 건, 감사선임의 건을 다시 주주제안으로 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 시행령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상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상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취지는,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의안이라면 주주 구성등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 단기간 내에 가결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통상이므로 이를 거듭 반복해 제안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주주제안권의 남용이라고 보볼 수 있으므로).

상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같은 내용의 의안’이라고 함은 ‘실질적인 (의안의)동일성’을 뜻하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내용을 갖는다면 이는 같은 내용의 의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예를 들어 금년에 주식배당의 안을 제출하여 부결된 후에 다음 해에 또 주식배당을 제안하더라도 주식배당의 배경이 되는 결산내용이 상이하다면 이를 같은 내용의 의안이라고 할 수 없다는 해석임.

특히 새로운 주주제안 의안이 부결된 주주제안 의안과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특정인을 이사(감사)로 선임하자는 제안이나 정관상 특정 조항을 일정한 내용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의 경우에는 의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10% 미만의 찬성을 얻어 부결된 후 3년 내에 다시 제안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음. 

상기 질의에서  A사의 지난 정기주주총회 당시 '갑' 후보에 대한 이사선임의 건 및 '을' 후보에 대한 감사선임의 건이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주주총회에서 '갑' 후보 아닌 다른 후보에 대한 이사선임의 건의 주주제안 및 '을' 후보 아닌 다른 후보에 대한 감사선임의 건의 주주제안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살펴본 상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같은 내용의 의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갑' 후보 아닌 다른 후보에 대한 이사선임의 건의 주주제안 및 '을' 후보 아닌 다른 후보에 대한 감사선임의 건의 주주제안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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