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에서의 감사보고 및 감사보고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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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감사보고 및 감사보고 문안

by 소식쟁이2 2022. 3. 22.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감사보고 및 감사보고 문안

■ 질문요지 
임시주주총회에서도 감사보고를 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주주총회에서의 감사보고는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 주주총회 구분에 상관없이 감사가 수행해야 할 법적인 의무에 속함.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한 감사의 감사보고는 ① 감사보고서의 작성(상법 제447조의4)과 ② 감사의 의견진술(상법 제413조)로 이루어 짐. 
①의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의 감사결과와 의견을 기재한 것이고, ②의 의견진술은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해당 의안 및 서류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진술해야 하는 의무임.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사는 ①과 같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다만, 해당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의안 및 서류의 적법성 등에 대한 ②의 의견진술의무는 이행하여야 함.

결산 재무제표를 승인해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있어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상법 제447조의4제2항에서 요구하는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결산 재무제표 승인 안건이 없는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해당 감사보고서는 작성, 보고해야 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각 임시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충분함.

그런데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설명도 ②의 의견진술에 속함. 
이러한 의견진술은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없고, 감사 자신이 직접 진술하여야 하므로 감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함. 
감사가 여러 명인 경우 감사는 각각 독립하여 조사 및 의견진술을 하여야 하며, 감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1인이 전원을 대표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

다만,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장일 경우, 감사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관련 의견진술의 의무(상법 제413조, 제447조의4)를 부담하므로 총회에 참석하여야 함. 
감사위원 전원이 반드시 출석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감사위원장 유고시 다른 감사위원이 출석하여 감사보고를 할 수도 있음.

결국 임시주주총회라도 감사는 감사보고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으므로 감사가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를 진술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직접 출석하지 못하게 될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을 의장 등이 주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로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보고의 문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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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에서의 감사 보고'
상근감사(감사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 감사(감사위원)의 의견도 (모두) 저와 같으므로(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제가 대표하여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주총회에 제출된 의안 및 서류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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