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처분 및 소각 실무해설서 관련 문의
■ 질문요지
자기주식 취득 처분 및 소각 실무해설서를 학습하는 중 48페이지 부문과 관련하여
해설서 본문 48페지 중간에
"이사회는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는 결의를 하고 소각 효력발생일(전자증권법 제65조에 따른 병합기준일)을 정하여야 함"으로 기술되어 있음. 즉, 이사회에서 소각의 효력발생일을 정하는 근거로 전자증권법 제65조를 제시하고 있음.
전자증권법 제65조 3항에 따르면,
주식의 분할, 소각 등을 하는 경우에도 제65조 1항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석이 맞는지?
하지만, 공시시스템에서 조회되는 회사들의 주식소각 결정을 보면 대부분 이사회 결의 후 7일 전후하여 소각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전자증권법 제65조에 따라 2주전에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으로 보임. 관련 법 규정에 대한 해석을 요청함.
--이하 관련 법규정
자본시장법 제65조(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
① 회사는 전자등록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병합기준일”이라 한다)에 주식이 병합된다는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44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상법」 제232조의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상법」 제329조제5항, 제329조의2제3항, 제343조제2항, 제530조제3항 및 제530조의11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전자등록된 주식의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1. 회사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 주식의 분할
3. 주식의 소각
4.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간의 전환
■ 내용설명
상법 제440조는 주식병합 등의 절차로서 주권을 사전에 회사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주식병합에 따라 실효되는 구주권의 유통을 저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미리 구주권을 회수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상법과 달리 전자증권법상 주식병합 등에 관한 특례가 있으며, 이에 따르면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 주식병합(소각 등)이 있는 경우에 구주권 제출이 불가능함.
따라서 상법상 '1개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상법 440조)'이 불가하므로, '회사가 정한 병합기준일의 2주전'까지 주주 등에게 주식병합을 통지,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상법상 자기주식의 소각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주식 취득 후, 또는 기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이사회 결정 후 바로 주식실효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임
그런데 상장회사로서 주권등이 전자등록되어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에, 회사가 이미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각을 위한 별도의 공고나 주권제출은 필요하지 않음.
상기 질의에서 전자증권법 제65조(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 질의상 표시인 자본시장법이 아님)의 규정은 제3항에서 ‘전자등록된 주식의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있음.
즉 신규로 전자등록 또는 소각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회사가 기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으로 보임.
보다 명확한 것은 전자증권법의 입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전자등록기관이기도 한 ‘예탁결제원’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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