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결권 대리인의 범위(조합 등)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인의 범위(조합 등)

by 소식쟁이2 2022. 10. 1.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인의 범위(조합 등)

■ 질문요지
회사 주주총회시에 개인이 가진 보유주식에 대하여 의결권대리행사를 특정조합에 위임하고 싶다는 문의가 있음.
당사 정관상 대리인의 범위에 대한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 상태일 때, 의결권대리행사의 주체를 조합/법인 등이 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주주는 그 의결권을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대로 행사할 수 있음. 따라서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방법 중 하나이므로 정관에 의하여도 이를 제한할 수 없음. 


상기 질의는 주주가 특정 조합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제3자가 특정 주주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임(상법 제368조 제2항).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한 대리권의 수여는 주주총회시마다 해야 함.


다만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방해되거나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행사를 거절할 수 있음(대법원 2001. 9. 7. 2001도2917; 대법원 2009. 4. 23. 2005다22701·22718).

이러한 대리인의 자격에는 당해 회사 자신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무능력자나 법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수인이라도 상관이 없음.


질의 회사의 정관 규정과 달리 회사의 정관에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또한 일반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공공단체나 법인인 주주가 소속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대법원 2009.4.23 판결, 2005다22701․22718) 개인주주가 질병․노령 등으로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관련법령 등
◇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생략)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 [업무방해·방실수색]
[1]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주주가 자신이 가진 복수의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기 위하여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는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주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위하여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역시 이를 거절할 수 있다.
[2]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면서 소유 주식 중 일부에 관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타인들에게 나누어 위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한 그 의결권 대리인들이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장에서의 퇴장 요구를 거절하면서 고성과 욕설 등을 사용하여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의 개최, 진행을 포기하게 만든 경우, 그와 같은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은 위세를 과시하여 정상적인 주주총회의 진행을 저해할 의도이고 주주총회에서 그 의결권 대리인들이 요구한 사항은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는 그 대리인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2]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3] 상법 제368조 제3항이 규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회사가 주주 본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참석장을 지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 역시 주주 본인임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다른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 본인의 의결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4] 상법 제368조 제3항의 규정은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되는바,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의 정관 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정관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이 그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의결권 행사에는 주주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주총회가 교란되어 회사 이익이 침해되는 위험은 없는 반면에, 이들의 대리권 행사를 거부하게 되면 사실상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가리켜 정관 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의결권 대리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