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규정 해석
■ 질문요지
상법 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4항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해당 조문 관련하여,
1.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사에게 통지시 구두, 메일 등 방법은 상관 없는지? 혹은 구두로 통지가 가능하다면 통지했다는 내용의 증빙을 어떻게 남길 수 있을지?
2.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의한 후보자 중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에도 각각 통지해야 하는지?
3.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면 그 방법은 상관이 없을지? 그 통지절차는?
4. 이사나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통지시 관련 내용이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의사록에 작성되어야 하는지?
6.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는 의사록을 필수로 작성해야 하나?
7. 위원회 의사록을 이사가 열람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을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명칭 불문)의 결의사항을 이사회 구성원인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상법 제393조의2 제4항), 이는 통지 받은 이사들로 구성된 전체 이사회가 위원회의 결의가 부당한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것임(감사위원회는 별도. 상법 제415조의2 제6항).
이러한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체적 운영과 관련하여,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소집, 결의방법 등 그 운영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이 개별적으로 준용되고 있음(상법 제393조의2 제5항). 다만 법상 그 통지방법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사회 내 위원회는 위원회 권한과 구성방법, 운영방법 등을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하거나 또는 위원회 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됨.
이에 따라 위원회의 통지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을 경우에, 이사회의 통지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사회 통지방법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추후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E-mail 등)을 고려하여 실무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임.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의사록은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기록한 문서로서 의사의 안건이나 경과요령, 해당 의안에 대해 반대한 자가 있을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고, 참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을 해야 함. 따라서 단순히 특정 의안 등을 이사에게 통지한 사실만으로는 의사록을 작성할 수는 없을 것임.
또한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고(상법 제391조의3), 이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준용함에 따라(상법 제393조의2 제5항),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의사에 관하여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이사회 내 위원회 의사록을 열람하는 것과 동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사들에게 통지하는 것은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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