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 한도액 내에서 일부를 발행한 이후 액면분할을 한 경우의 발행한도 계산
■ 질문요지
회사는 정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 한도액을 아래 정관 제14조 제1항 제2호와 같이 일천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과] 2002년 12월까지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680억을 한 바 있음(액면가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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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4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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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당사는 2009년 액면분할하여 현재는 액면가 500원(기존 5,000원)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로 인해 과거 3자배정 유상증자 실적 680억원은 액면가 변동을 반영하여 현재 시점은 68억원으로 재계산 되어야 하는지?
Q2 : 증권회사 등의 일부 금융기관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액면총액을 '액면가×발행주식수' 가 아닌 '유상증자 발행총액'으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곳이 있는데, 액면총액을 말할 때 어느 기준이 맞는지?
■ 내용설명
질의 회사는 2002년 12월 제3자배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2009년 자본금의 감소없이 액면분할을 한 바 있음.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 신주발행시 액면총액(발행주식총수 × 액면가) 중에서 액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자본금으로 계상되고(상법 제451조 제1항), 액면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됨.
따라서 회사 정관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액면총액은 [액면가 × 발행주식 수]가 되며,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에는 총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은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이 됨(상법 제451조 제1항).
만약 2002년 [@5,000원 × 13,600,000주 = 680억원]이 발행되었다면, 이는 기발행주식으로서 해당 금액을 정관상의 발행한도에서 제외하면 되며, 이후 액면분할로 액면가(500원)가 줄었다고 해서 기발행가액의 총액이 줄어들거나 발행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님.
그런데 일부 금융기관이 액면총액을 달리 말한 경우, 이는 굳이 구분해 보면 ‘제3자 배정의 액면총액’이라고는 할 수는 있을 것임, 즉 자본금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이라고 할 경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은 [액면가 × 제3자 배정 발행주식 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회사의 제3자배정 한도계산에 있어, 회사는 금액기준으로 기발행한 부분을 차감하여 잔여한도의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음.
● 관련법령 등
◇ 상법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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