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결권이 제한되는 특별한 이해관계(특별이해관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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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의결권이 제한되는 특별한 이해관계(특별이해관계)의 의미

by 소식쟁이2 2022. 3. 19.

주주총회 의결권이 제한되는 특별한 이해관계(특별이해관계)의 의미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를 이사로 선임해야 하는데, 상법 제368조 제4항에 따르면,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최대주주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있어서 최대주주 본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법 제368조 제3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는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함. 통상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자기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과 같은 경우는 회사의 지배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개인적인 이해관계 즉, 상법 제36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음.

특별이해관계를 특정한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개인법설)로 보고 있는 통설에 따르면, 특별
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주주는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결의를 할 때의 해당이사, 영업양도 등을 할 때의 거래상대방인 주주, 임원의 보수를 정할 때의 해당 임원 등이 해당된다고 보고 있음.
만약 상기질의처럼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의 해당이사 후보자인 주주는 특별한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의결권을 부정한다면 대주주일수록 이사로 선임되어 경영에 참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믄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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