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여부 판단시점
■ 질문요지
주주총회 기준일 당시에는 당사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A회사에 대하여 당사도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상호보유주식 의결권 제한에 해당하였는데,
기준일 이후 주주총회일 전에 당사가 A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여 10% 이하로 보유하게 되었다면(증권회사를 통해 거래 및 소유내역 등으로 증명하면) 주주총회에서 A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음(상법 제369조 제3항).
이와 함께 상법은 회사와 다른 회사간 상호주식 소유에 관하여 통지의무 및 의결권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342조의3, 제369조 제3항), 이 규정들은 상법상의 주식회사와 다른 주식회사에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제369조제3항에서는 주식의 상호보유 10% 초과소유 여부를 판단할 기준시점에 관하여 주주총회 기준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주총회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의결권제한에 관한 제369조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해석상 기준일설과 주주총회일설 등의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학설상은 ①주주총회일, ② 실질취득일, ③ 기준일로 견해가 나뉘어 있으며,
판례는 상기 질의와 반대되는 사안에서 기준일 이후에 10%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주식상호보유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제354조가 규정하는 기준일 제도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계쟁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기준일에는 제369조제3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에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369조제3항이 정하는 상호소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9.1.30. 2006다31269).
이는 학설의 ① 주주총회일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판례를 반대해석할 경우,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 가능 유무를 판단하는 시점에 대한 기준은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보다 명확한 것은 판례 또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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