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질문요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란 무엇인지?
■ 내용설명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상법 제368조의2)라 함은 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하나의 의안에 대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주주가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는 방법으로는,
i) 일부 주식의 의결권만 행사하고 나머지 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는 방법,
ii) 일부 주식의 의결권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하고 나머지 주식의 의결권은 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방법,
iii) 일부 주식의 의결권은 주주 본인이 행사하고 나머지 주식의 의결권은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하는 방법,
iv) 복수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 등이 있음(임재연 회사법2).
반면에 1인의 대리인이 수인(數人)의 주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인을 대리한 결과이므로 주주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행사하더라도 의결권불통일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함.
예를 들어, 100주를 가진 주주가 하나의 의안에 대하여 70주는 찬성표로, 30주는 반대표로 사용하는 것임
(다른 의안에 대해서 통일행사 하는 것도 무방하며, 실무적으로 대리인에게 분할하여 위임할 경우에도 불통일행사를 회사에 신청해야 함)
이는 형식적으로 1인의 주주에 귀속된 주식이 실질적으로 복수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명의주주가 실질주주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절차적으로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려는 주주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게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함(상법 제368조의2 제1항).
그러나 주주가 불통일행사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르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무방하며, 다만 회사는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결의 전에 거부할 수 있으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주주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없음(상법 제368조의2 제2항).
불통일행사된 의결권은 각기 전부 유효한 것이므로 찬성표 또는 반대표라 하더라도 모두 정족수계산에 산입됨.
판례는 주식을 나누어 위임하는 경우할 경우에도 의결권불통일행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따라서 의결권불통일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개최나 의사진행을 저해할 목적으로 위임장을 분산 교부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의 대리인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대리인들의 주주총회장 입장을 거부할 수 있음(대법원 2001.9.7. 선고 2001도2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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