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결권이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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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의결권이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3. 19.

주주총회 의결권이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 질문요지 
코스닥상장법인인 A사가 비상장법인 B사의 사업을 양수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영업양수를 위한 A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甲이 보유한 지분 55.2%가 상법 제368조 제4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1) 영업양수도 개황
① 양수도 목적물 : B사의 영업권(약 5억 원) 및 자산(약 25억 원)
② 영업양수도의 목적 : A사의 기존 매출 외에 B사가 영위하던 매출분야를 추가시킴으로써 기존 A사의 영업망을 이용하여 매출확대 및 회사성장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함(대상사업의 국내시장 규모는 약 1,100억 원이며 영업양수로 인한 A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4% 정도로 추정됨)
③ 영업권 및 자산의 양수도 외에 주식의 이동은 없음

2) A사의 지분구조
 - 甲 55.2%(최대주주), 戊 10.2%
 - B사는 A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3) B사의 지분구조
 - 甲 97%(최대주주), 乙, 丙, 丁 각 1% 보유

■ 내용설명  
상법상 제368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특별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는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함(상법 제368조 제3항). 

통상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자기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과 같은 경우는 회사의 지배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말함.

특별이해관계를 특정한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개인법설)로 보고 있는 통설에 따르면, 특별
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주주는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결의를 할 때의 해당이사, 영업양도 등을 할 때의 거래상대방인 주주, 임원의 보수를 정할 때의 해당 임원 등이 해당된다고 보고 있음.

어떠한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계약의 상대방인 주주를 특별이해관계인중의 하나로 보고 있음.

상기 질의의 경우, 영업양수 계약의 상대방인 B사는 영업양수 회사인 A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甲은 해당 영업양수의 (거래)상대방이 아니라 단지 B사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일 뿐임. 

따라서 학설에 따를 경우, 甲이 보유한 55.2% 상당의 A사에 대한 지분은 의결권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다만, 영업양수 대상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당해 영업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A사의 대표이사 등이 당해 영업양수 결의에 찬성한 등기이사들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양수대상의 평가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한편 개정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그 기업결합의 예로 다른 회사 영업의 주요부분의 양수를 규정하고 있었음(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제4호 참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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