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의사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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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의 의사록 열람 등

by 소식쟁이2 2022. 3. 20.

주주총회의 의사록 열람 등

■ 질문요지 
주주총회의사록의 열람이나 등본, 사본의 교부를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회사는 주주총회 종료 후 의사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러한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73조 제2항).

법상 이사는 회사의 정관과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할 의무가 있으며, 주주와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96조). 

실무상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의사록은 주주총회 결과보고와 함께 공시되고 있으므로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지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될 것임.

이사 등이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됨(상법 제635조 제1항 제4호).

참고로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이사는 총회 진행중에 이사 지위에 있으면서 총회에 참석한 이사이며(등기선례 제1-74호), 또한, 주주총회에 퇴임이사와 신임이사가 함께 출석한 경우에도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새로 취임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행 등기실무도 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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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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