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안건 이사회 기한
■ 질문요지
주주총회 안건 이사회 관련하여
주총 실무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사항은
1) 결산이사회는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을 위해 주주총회 기준일 6주전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2) 주주총회 기준일 2주전 소집통지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주총회 안건 이사회의 법정기한이 있는지요? 아니면 소집통지 2주전을 지키기 위해 주주총회 기준일 2주전까지만 주주총회 안건 이사회를 진행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지?
■ 내용설명
1. 회사에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시 증선위에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제출시점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전 재무제표(연결 포함)를 제출할 때 반드시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해야 함(한국거래소 KIND 제출시스템 이용하여 제출).
이때 제출시한은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개별·별도재무제표 6주전까지, 외감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는 4주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2. 상기 질의에서 ‘주주총회 기준일 2주전 소집통지’라고 한 내용은 그 개념상 ‘기준일 2주전 공고’와 ‘주주총회 2주전 소집통지’를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보임.
먼저 상법상 총회 기준일 설정시 기준일 초일의 2주전까지 회사의 공고방법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함(상법 제354조 제4항). 이 경우에 정관에 기준일 등을 규정한 경우 상법상 공고의무 면제되며, 기준일 설정은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결의해야 함.
주주총회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 등에 대하여 결의하고(상법 제362조), 이를 주주에게 소집통지해야 하며, 이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까지 서면으로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함(상법 제363조 제1항).
이러한 주총 절차는 공시되거나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 등의 실무가 뒤따르고, 법상 2주전까지 해당 행위를 하면 되며, 다만 실무 일정을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여유를 두고 이사회 개최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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