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내 위원회 권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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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이사회 내 위원회 권한위임

by 소식쟁이2 2023. 2. 13.

이사회 내 위원회 권한위임

■ 질문요지
상법 제393조의2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상법제398조와 제542조의9에 해당하는 이사 등과의 거래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도 위원회 결의 후 이사들에게 통보만 한다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권한 위임 가능한지?

■ 내용설명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제2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4개의 사항(주총 승인 요하는 사항,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 자기거래 승인」 및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건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므로, 그 위임한 사항에 대한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이사회가 위원회의 결의를 변경하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결의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요하지 않고 바로 이사회의 결의로서 효력을 발생함(감사위원회 결의는 별도). 

상법 제393조의2 제2항은 이사회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결의요건이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가중되는 회사기회이용의 승인 및 자기거래의 승인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결의요건을 이사 총수를 기준으로 가중한 것은 이사 전체가 회의에 참석하여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별도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고, 전체 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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