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장회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관련(제549조의9 제1항)
■ 질문요지
상법 제542조의 9 제1항은 상장회사의 계열회사로의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아래와 같은 지분구조의 계열회사 간에, B회사가 C회사에게 자금대여가 가능할지?
(지분구조의 측면에서)
A회사(국내 상장, 지주사, B회사 지분 30.25% 보유 최대주주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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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회사(국내 상장, C회사 지분 50%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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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회사(국내 비상장, B회사와 타법인의 50:50 합작법인)
■ 내용설명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5조), 원칙적으로 상장회사가 계열회사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다만, 계열사간 거래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중 법인인 주요주주 등이 지배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신용공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즉 상장회사(법인인 주요주주가 없는 상장회사 포함)라도 해당 상장회사(자회사 포함)의 출자지분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 제외)의 출자지분보다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음(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따라서 상기 질의처럼 '50:50 합작법인'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거래내용이나 지분관계 등을 보다 자세하게 정리한 후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판단하시기 바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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