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안건 부결시 해당 안건 재상정 절차 및 기간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안건 부결시 해당 안건 재상정 절차 및 기간

by 소식쟁이2 2022. 2. 11.

주주총회 안건 부결시 해당 안건 재상정 절차 및 기간

■ 질문요지
주주총회에서 상정한 특정한 안건이 부결된 경우에, 해당 안건을 재상정이 제한되는 법적기간이 있는지?

만약, 다시 총회를 개최할 경우에 기준일 설정(주주명부폐쇄)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절차를 거쳐 개최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동일한 기준일(폐쇄된 명부)로 다시 이사회 및 소집공고 등의 절차만 거쳐서 개최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일반적으로 회의체는 부결된 의안과 동일한 내용의 의안을 동일한 회기중에 재제출받아 심의하고 재표결할 수 없음(일사부재리의 원칙). 다만 주주총회의 경우 부결 안건의 재상정 기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그 재상정 가능여부는 달리 판단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해임 등 의안과 달리  의장불신임 의안의 경우, 부결 이후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다시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안을 제출할 수 있음. 

회사가 이사회를 거쳐 제안한 의안의 경우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되었을 때 해당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재상정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법적제한이 없으므로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동일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을 것임.

반면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의안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은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 다시 제안하는 경우 총회 목적 사항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상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총회를 다시 개최하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3월이 경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준일자 주주를 대상으로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그러나 기준일은 설정 당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므로(즉 기준일 설정 당시 명확하게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결의가 없으면), 다시 개최하는 주주총회에 적용할 수는 없음. 

또한 동일한 주주를 대상으로 부결된 안건을 재결의하는 것은 회의의 일반원칙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됨.

따라서 회사가 동일한 안건을 재결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일을 설정하여 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이와 달리 부결이 아닌 별도로 결의를 통해 연회 또는 속회를 결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부폐쇄 및 소집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