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매입과 전환권 행사로 인한 타법인 출자시 공시사항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지주회사로서 계열관계의 다른 상장회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를 발행당시 증권사에서 매입했던 것을 다시 당사에서 매입을 하였음.
이 경우 공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1. 전환사채 매입금액이 자기자본 5% 이상이면 타법인출자로 신고사항인지?.
2. 전화사채 행사로 인해서 자기자본 5% 이상 주식을 취득하면 타법인출자로 신고사항인지?
3. 행사를 총 3번에 걸쳐서 2%, 1%, 3% 해서 5%를 넘게 된다면 각각 타법인 출자시 공시를 해야하는지?
4. 금전대여 공시도 전환사채 매입시 관련이 있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전환사채의 매입과 전환권 행사로 인한 공시에 관한 것임
타법인 출자는 신규 또는 기설립 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권 관련사채권 취득이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및 조건부자본증권 등의 취득을 말함.
이러한 타법인 출자 등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지분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공시의무가 발생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나목(3)).
1. 전환사채를 증권회사에서 취득하는 것은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어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2.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5%(자산 2조원이상의 상장법인은 2.5%)이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타법인출자 공시의무가 발생함.
3. 타법인 주식의 취득이 공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시점에서 건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4. 금전대여 공시는 전환사채의 취득공시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다만 자기자본의 5%이상 타인을 위하여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공시의무가 발생함.
■ 참고
타법인 출자 시 '법인'의 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상법 제170조)와 민법상 법인설립등기를 통해 설립된 재산, 사단, 비영리법인, 유추얼펀드 및 해외법인을 포함하며, 상법에 의해 설립된 합자조합(상법 제86조의2)도 법인으로 간주됨.
벤쳐캐피탈의 투자기구(펀드)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3)에 대한 수시공시 의무(타법인 주식 등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투자기구가 회사의 형태로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3)에 대한 수시공시 의무(유형자산 취득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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