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의 폐업
■ 질문요지
당사의 등기부등본상 정관에 있는 목적사업 중 "정보통신 관련 사업" 내용에 대하여 폐업절차를 밟고 있음.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해당 구청 등에 바로 폐업을 진행하면 될 거 같은데, 등기부등본상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삭제 (폐업처리)를 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필요한지?
아니면, 매출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임의로 등기소에서 폐업처리가 가능한지, 정관도 변경이 되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사업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동시에 등기사항임.
정관에 기재하는 회사의 목적은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음(민법 제34조).
회사의 권리능력이 정관상 목적에 의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관상의 목적사업은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목적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인가는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히 넓게 해석함(대법원 1975. 12. 23. 75다1479).
이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목적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회사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포함하여 정관상의 목적범위를 해석하고 있음.
정관상 사업목적을 삭제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서 정관을 변경(이 경우에 해당 내용의 삭제)해야 하며(상법 제433조, 434조), 이후 정관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절차를 거쳐야 함(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및 동조 제4항, 상법 제183조 준용).
통상 행정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주무관청의 확인을 거쳐 정관상 목적사업에 반영 또는 삭제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임.
다만, 사업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는 내용을 폐업할 경우 관공서에서 목적사업을 변경한 정관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폐업신고 자체는 등기하기 전이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후 총회에서 이에 관한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면 될 것임.
또한 행정처리를 위한 폐업신고 제출서류에 사업목적이 삭제된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목적을 삭제하는 정관변경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우선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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