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 생략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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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완전 자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 생략 가능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2. 10.

완전 자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 생략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이번에 자회사중 1개사(완전자회사, 비상장)가 유상감자를 진행하면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함.
따라서 불가피하게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1.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및 폐쇄기간)에 관하여 공고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총주주의 동의로써 공고가 갈음할 수 있는지?)
2. 나아가 주총소집공고(주총 2주간 전) 또한 마찬가지로 생략이 가능한지?
3, 만약 상기 2개 공고사항이 생략이 가능하다면 임시주총소집 이사회 결의 후 즉시 임시주주총회개최가 가능한지?


■ 내용설명
1. 완전자회사(1인주주)라고 해도 해당 회사의 주주는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이므로 공고(상법 제354조 제4항)를 해야하나,  판례는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총회라도 주주전원이 출석한 총회는 적법한 총회로 보고 있음(대법원 1993.2.26. 판결, 92다48727). 

따라서 1인회사에서 주주의 총회 출석은 모든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있어, 상기 질의처럼 완전자회사는 언제든지 소집결의 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해당 주주가 참석하면 총회는 유효하게 성립함.

2. 임시주주총회의 권리를 행사할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주총소집공고는 생략이 가능함.
  특히 이 경우, 실무적으로 주주에게 소집통지생략동의서를 받아 소집통지에 갈음하기도 함.
 
3. 1과2의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즉시 임시주주총회개최는 가능함. 
 특히 판례상 1인주주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사록 작성만으로도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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