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모회사의 정의와 보유비율 산정시 규정의 의미
■ 질문요지
상법 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 중략...
위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이라는 규정은 그 의미가
* 50%부터 적용이 되는지, 50%를 초과(즉, 51%이건, 50.01% 이건, 50.001% 이건)하는 비율부터 적용이 되는지?
■ 내용설명
상법 법문상 일정수 '이상'과 '초과'등을 규정한 경우에, 일정한 수를 기준으로 초과한다는 의미는 그 기준이 되는 일정한 수를 포함하지 않고 그 보다 많은 수를 의미함.
따라서 질의처럼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의 의미는 다른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포함하지 않고 그 이상의 주식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함.
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가 100주인 회사의 경우 50주를 포함하지 않은 51주 이상이며, 발행주식총수가 101주인 경우에는 50.5주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그보다 큰 정수, 즉 51주 이상임.
■ 참고
상법 342조의2에 따르면 손자회사라는 명문의 문구는 없으며, A사(모회사)와 B사(자회사)가 각각 가진 C사(손자회사)의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와 A사의 자회사인 B사가 C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C사는 A사의 자회사라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342조의2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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