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 한 결의와 일부 다르게 투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결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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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이사회에서 한 결의와 일부 다르게 투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결의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2. 11.

이사회에서 한 결의와 일부 다르게 투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결의 여부 

■ 질문요지
이사회에서 신규사업에 2,000억원의 투자를 하기로 결의한 이후, 진행과정에서 투자금액이나 투자조건 등을 변경하게 될 경우,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를 해야 하는지?

혹시 이사회가 이러한 투자결의를 하면서 10% 미만의 변경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를 할 경우, 대표이사가 10% 미만의 투자금액 변경은 이사회 재결의 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

■ 내용설명
1. 상법상 이사회의 권한은 크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이사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사항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상법 393조 1항).
따라서 상법상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하며, 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법정되어 있고(상장회사표준 이사회규정 제11조 참조),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투자조건 등)을 변경하거나 일부  수정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결의하여야 함. 

따라서 회사가 이사회에서 투자하기로 결정한 후, 투자조건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하여야 함.

2. 투자결의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사회에서 일정범위 미만의 변경을 대표에서 위임한 경우는 이사회 재결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판례상도 이사회가 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처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대법원 1997,6.13 선고 96다48282), 

상기 질의와 같이 업무집행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집행하는 것은 대표이사 업무집행범위에 속하므로 이사회 재결의 없이 진행할 수 있음.

■ 참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함(상법 393조).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회 결의사항은 법률이나 정관으로 정한 사항으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법에서 주주총회 권한사항으로 정하지 않으면서,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집행은 법률이나 정관 등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음(대법원 1997. 6.13. 96다4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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