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내 사업목적 추가 가능 여부
■ 질문요지
금년도 주총 안건 준비를 위한 관련하여
1. 문의사항: 정관 내 사업 목적 추가 여부
2. 업종명: 유통전문판매업
3. 주요 문의 사항: 회사 정관 내 관련 업종(식품유통업) 보유 중 유통전문판매업 목적 추가 필요 여부
■ 내용설명
회사의 ‘목적’이란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는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를 의미함.
회사의 권리능력을 정관상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판례는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를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ㆍ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여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음(대법원 1999.10.8. 선고 98다2488 판결 등). 이에 따라 실무는 정관상 목적사업을 나열한 후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을 기재하고 있음.
정관상의 사업목적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져야 함. 따라서 단순히 ‘상업’, ‘서비스업’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실무에서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76개) 또는 소분류(228개) 등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더라도 주주 및 제3자 등이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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