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통지 관련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산정
■ 질문요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기준이 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관련하여 궁금한 점으로,
상법에서 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주식 소유 주주에게는 신문공고 또는 전자공시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4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집통지서 발송대상의 기준이 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기존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또한 기 답변 내용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판결 결과(국심2004중2176)와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재차 확인코자 함.
■ 내용설명
상법상 특례 규정 중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소액주주에 대한 통지방법으로, 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주식 소유 주주에게는 신문공고 또는 전자공시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동시행령 제31조 제1항).
이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는 특례 규정상 자기주식 등을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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